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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생활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목원대 생활관입니다.

생활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생활관은 목원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2005.6.22개정]

제2조 (위치)

본 생활관은 목원대학교 구내 및 구외에 둔다.[2005.6.22개정].

제3조 (목적) 

본 생활관에 입주한 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본 대학교 설립이념에 명시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재학생의 수학 기간 중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운영감독)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를 운영 감독한다.[2005.6.22.개정]

제5조 (개관기간)

생활관 개관기간은 본교의 학사력에 따른 수업 일수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ㆍ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사용목적이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방학기간 중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외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2005.6.22개정]

제7조 (사생수칙)

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생활관 사생수칙을 별도로 정한다.[2005.6.22개정]

제 2 장 직제 및 직무

제8조 (직제)

  1. 생활관의 사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두고 관장 밑에 사감을 둔다.[2005.6.22개정]
  2. 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5.6.22개정]
  3. 남ㆍ여 생활관에 각각 사감을 둘 수 있다.
  4. 사감은 관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2005.6.22개정]

제9조 (직무)

  1. 관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05.6.22.개정]
    • 소속직원의 업무 지휘 감독
    •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집행
    • 사생 선발과 퇴사에 관한 일[2005.6.22.개정]
    • 생활관내 민간업체의 운영, 감독
  2. 사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생활관의 모든 행정과 관리 업무
    • 사생의 입사, 퇴사, 상벌 업무[2005.6.22개정]
    • 사생 자치활동의 지도와 감독[2005.6.22개정]
    • 소속 직원과 용원의 지휘 감독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교목실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과 총장이 위촉한 교직원 중에서 한다.[2005.6.22.개정]
  3.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관 기본 운영 방침
  2. 사생지도에 관한 사항 심의[2005.6.22개정]
  3. 사생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2005.6.22개정]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입사생 선발 기준 심의
  6. 생활관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1.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사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입사와 퇴사

제14조 (입사허가 기간)

  1. 입사허가는 매 학기 개강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2005.6.22개정]
  2. 입사일과 입사만기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중도입사자의 입사 허가 기간은 당해 학기 개관 만기일로 한다.
  3.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전에 관장에게 신고서〈별지서식 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학구열이 왕성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하되 매학기 등록을 필한 자[2005.6.22개정]
  2. 지역조건 및 가정 형편 곤란한 자

제16조 (입사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2005.6.22개정]

제17조 (사생선발)

  1.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신청기간 중에 입사원서<별지서식 1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소정의 선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 한다.[2005.6.22개정]
  2. 사감은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장은 입사등록 후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입사후보 중 선발하여 통보 한다.[2005.6.22개정]

제18조 (입사등록)

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입사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또한 지정된 입사기간 내에 입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입사비를 완납하지 않거나 입사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는 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2005.6.22개정]

제19조 (공공시설물이용)

생활관내의 공공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2005.6.22개정]

제20조 (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사생을 퇴사처분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한다.[2005.6.22개정]

  1. 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
  2. 학교등록 미필자 및 중도 휴학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법정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
  5. 절도행위,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6. 타인 명의의 대리 입사 및 남ㆍ여 동반 무단 출입자

제21조 (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고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하고 퇴사신청서〈별지서식 2호〉를 관장에게 제출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2005.6.22개정]

제 5 장 재 정

제22조 (재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하되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한다.[2005.6.22개정]

  1. 삭 제[2005.6.22]
  2. 삭 제[2005.6.22]

제23조 (납부금)

생활관에 입사하는 자는 입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6.22개정]

제23조의2 (납부금의 반환)

  1.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사생에게 입사비를 반환할 수 있으며, 입사비 반환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2005.6.22신설]
  2. 삭제[2021.1.20.]
    • 삭제[2021.1.20.]
    • 삭제[2021.1.20.]

제24조 (입사비의 용도)

  1. 입사비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입사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 (예산과 결산)

  1. 생활관의 예산과 결산은 본 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징수하고 지출한다.[2005.6.22개정]
  2. 삭 제[2005.6.22]

제26조 (회계연도)

  1.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1.1.20.]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26호, 2021.01.20.일부개정)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