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필수)
1) 생활관 입사 동의 확인서 1부(생활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2) 주민등록등본 1부(입사 1달 이내)
3)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서 1부
4) PCR검사 음성확인서 1부(입사일 기준 2일 이내)
5) 결핵진단서(입사일 기준 1달 이내)
◯ 변경사항
4) PCR검사 음성확인서 1부(입사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