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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금융경제학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Economics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8.24 조회수327

<2022-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관련 안내>

 

❏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자 공결

➤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결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격리(치료) 기간

격리통지서(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가격리(치료)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치료 등으로 인한 장기 출석 인정은 학사지원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MT, 체육대회 등)

➤ 본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후 자동으로 출석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해당 교과목교수님에게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 확인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2)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필독!!)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는 개강 후 13주차(11월21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날짜가 11월21일 이후로 작성되어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그 전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되므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30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21일 (인정 불가)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3. (중요!!)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4.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한 과목의 해당 날짜를 선택 후 저장하고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 해당 날짜 클릭

 

➤ 제출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시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부)

해당 학생의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확인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2)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 문의 안내

➤ 학사지원과 : 042-829-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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