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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금융경제학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Economics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안내) 2026-1학기 국내학기제인턴십 신청 안내(~2월 10일(화) 12시까지)

작성자 최** 작성일 2026.01.29 조회수33

안녕하세요.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6-1학기 현장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국내 학기제 인턴십(교과)

과목명

· 국내학기제인턴십

대상

· 재학생(4학기 이상인 자)

실습기간

· 2026.03.03.~2026.06.19. (공휴일 제외 75일)

· 2026학년도 1학기 개강일에 맞춰 실습 시작

실습내용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

· 15주간 총 600시간

기업 

요건

・산재보험 가입 필수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의 75%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미가입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실습  불가

 

학점

인정

범위

*국내학기제 과목 신청 필수 (국내학기제인턴십)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인정학점 : 15학점

・10주 미만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 10주 이상 15주 미만 중도포기시 7학점

・학점인정은 「현장실습운영규정」제4조에 따름

・가상강좌에  한에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단, 실험실습, 실기 등 학교 및 외부 활동이 있는 과목은 금함)

제외

대상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2. 신청방법

  - 2026.02.10.(화) 12시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 방문제출: 사회과학관 202호(금융경제학과 사무실)

    * 이메일 제출: 225106@mokwon.ac.kr (제출 후 반드시 학과 사무실(T.042-829-7750)로 확인 전화할 것)

 

  3. 주의사항

  -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국내학기제인턴십’ 과목 수강신청

    (미신청시 인턴십 진행 불가)

  - 교과만 진행 가능 (비교과 X)

 

4. 기    타

  ・문의사항 ☎ 042-829-715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