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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일반대학원


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일반공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에 관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5.11.26 조회수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