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