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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한국어교육원


자주적 국가관을 갖춘 세계인을 양성하는

목원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비자

비자
  • 2학기 이상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D-4-1(어학연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D-4-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유학생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STEP 01 한국어연수과정 등록(납부)
  2. STEP 02 표준입학허가서 수령
  3. STEP 03 재외공관(한국 대사관) 비자 신청
  4. STEP 04 입국
  5. STEP 05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체류 자격 관리

체류 자격 관리 - 구분, 외국인등록 신청, 비자 연장 정보제공
구분 외국인등록 신청 비자 연장
신청방법 국제교육원 사무실(ZV201호) 방문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해야하는 경우, 교육원 유학생 담당자 확인서를 받아 하이코리아에 방문 예약 후 방문

제출서류
  1. 여권사본
  2. 사진(3.5cmx4.5cm, 흰배경) 1매
  3. 체류지 입증 서류 사본
  4. 현금(수수료) 30,000원
  1. 외국인등록증 원본
  2. 여권 사본
  3. 등록금 납입 증명서
  4. 체류지 입증 서류 사본
  5. 현금(수수료) 60,000원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가능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 평균 70% 이하인 경우 비자 연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