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되며, 해당 보험은 학생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민간보험
- 유학생 민간보험은 유학생이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사건 및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약품비 등 의료비를 보험 회사에서 지급해줍니다.
- 입원 치료의 경우, 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총 의료비의 60~70% 범위에서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민간보험 청구서류
- (1) 진료비계산영수증
- (2) 진료비세부내역서
- (3) 진단서/진료확인서
- (4) 약 구매 영수증
- (5) 통장사본
- (6)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입생-여권사본)
- 민간보험 청구서류 제출처 : 국제교육원(ZV201)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