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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는 차세대 대학교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논문투고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11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2024년 3월 1일 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2023년부터 적용)

  •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 3호 학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2020.12.01. 개정)

  •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 2)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kl@mokwon.ac.kr) 투고도 가능하다.
  • 3) 모든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s://lic.jams.or.kr)에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2023.03.01. 개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 또는 ‘MS Word’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투고자 정보를 표시 형식 –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정보 제공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학교 교사
    • 성명/ 학교명/ 교사
    학생
    • 성명/ 학교명/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 성명/ 전 소속/ 직위
    •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 (1)작성 용지 설정
      • ①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 (2)글자 모양
      • ①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 ②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 ③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 (3)문단모양
      • ①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 (4)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뗌)
      • ③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 (5)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 (6)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 (7)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 ④참고문헌 작성요령 :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아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 ⑤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 일반 논문 : 20만원
    • - 연구비 수혜논문 : 40만원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