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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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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2026년 6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학술지에 투고·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작성,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과 학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학술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1) 이 지침은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투고자), 원고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학술지를 운영·관리하는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술지의「연구윤리규정」,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권고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생성형 AI”란 이용자의 입력(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이미지·표·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도구(예: ChatGPT, Claude, Gemini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 2)“AI 활용”이란 학술 저작물의 착상·구성·집필·번역·교정·자료조사·분석·시각화 등 연구 및 저술의 전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공개(disclosure)”란 저자가 AI 활용 사실과 그 내역을 원고의 정해진 위치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 1) (투명성) AI 활용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2) (책임성) AI 활용이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진실성·독창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이용자)에게 있으며, AI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3) (검증) 저자는 AI 활용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인용·출처를 반드시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 4) (기밀유지) 심사위원·편집위원·학술운영위원은 미공개 원고 등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공정성) AI의 편향·차별적 결과를 경계하고, 학문적 공정성과 인격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저자(투고자)의 책무)

  • 1) 생성형 AI는 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어느 지위에도 해당될 수 없으며,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뿐 아니라 본 지침의 준수와 AI 활용 사실 공개에 대하여도 입증책임을 진다.
  • 2) 저자는 AI 활용으로 작성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에 사용된 모든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 표절 및 저작권 비침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저자는 AI 활용이 있는 경우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4) 저자는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문헌·인용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사실·인용·참고문헌을 원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5) 저자는 타인의 미공개 연구물, 개인정보,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생성형 AI 활용의 범위)

  • 1) 다음 각 호의 보조적 활용은 제7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 (1) 연구 착상 단계의 아이디어 탐색 및 문헌 조사 보조
    • (2) 문장의 가독성·문법·표현 개선 등 언어 교정 및 번역 보조
    • (3) 자료의 요약·정리, 분류 체계 구성 등 분석 보조
  •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한다.
    • (1)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또는 검증 없이 핵심 학술 콘텐츠로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항(표절)에 해당한다.
    • (2)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인용·참고문헌을 AI로 생성하거나, 연구 데이터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2항(위조) 및 제3항(변조)에 해당한다.
    • (3)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AI를 통해 재생산하여 표절에 이르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항(표절)에 해당한다.
    • (4) 생성형 AI를 논문의 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5항(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제7조(AI 활용 내역의 공개 및 표기 방법)

    •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자는 활용한 도구의 명칭과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활용 시기를 원고의 “연구방법” 또는 본문 말미의 별도 항목(예: ‘생성형 AI 활용 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 2) 단순한 언어 교정·번역 보조에 한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감사의 글’ 또는 각주에 그 사실을 간략히 밝힐 수 있다.
    • 3) AI 생성 내용을 인용·표기할 때에는 도구명, 버전, 생성 플랫폼, 접속 일자를 포함하여 본 학술지 인용 형식에 따라 표기한다. 표기 예시는 [별표]와 같다.
    • 4) 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및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와 별도로, 별첨 서식에 따른 ‘생성형 AI 활용 고지서(또는 미활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및 학술운영위원의 책무)

    • 1)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은 투고된 미공개 원고를 기밀 문서로 취급하며, 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편집위원회는 본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책무)

    •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 및 심사 관련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연구윤리규정」 제6조 제4항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생성형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지 아니하며, 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원고에서 본 지침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연구윤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이 지침의 위반은 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침의 개정 및 보완)

    • 이 지침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국내외 학술 규범의 변화, 학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이 시행한 사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생성형 AI 활용 고지·표기 예시

    생성형 AI 활용 고지·표기 예시
    구분 기재 예시
    본문 고지 “본고는 초고 작성 과정에서 문헌 조사 및 문장 교정을 위해 생성형 AI(ChatGPT, GPT-4o, Open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검증하였다.”
    언어 교정만 활용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laude, Anthropic)를 활용하였다.” (감사의 글 또는 각주)”
    참고문헌 표기 OpenAI. (2025). ChatGPT (Aug 14 version) [Large language model]. https://chat.open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