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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봉사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같이 걷는 기쁨,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사회봉사지원센터·장애지원센터

센터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설립목적)

대학 구성원의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진리/사랑/봉사”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며, 국가와 세계에 봉사하는 대학문화를 정립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설립한 사회봉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업무)

센터는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 발전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2. 사회봉사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동에 관한 업무
  3. 사회봉사 교과운영에 관한 업무
  4. 사회봉사인증제 운영에 관한 업무
  5. 목원사회봉사단 운영에 관한 업무
  6. 사회봉사 교육·훈련, 홍보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
  7.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 3조(조직)

  1. 센터에는 센터장과 지원팀장, 업무담당을 둘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지원팀장은 6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센터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업무분담)

센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기획운영담당 사회봉사 발전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기관 연계활동, 간행물 발간 및 홍보, 목원사회봉사상 등 기획/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2. 교육운영담당 사회봉사 교과운영 및 교재개발, 사회봉사 현장지도 등 사회봉사 교과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3. 봉사지원담당 사회봉사 활동터전 발굴/관리 및 연계활동, 목원사회봉사단, 사회봉사장학제도, 사회봉사인증제 등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