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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봉사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같이 걷는 기쁨,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사회봉사지원센터·장애지원센터

장애대학생지원서비스

학습지원
  •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하루 전 우선수강 신청 서비스
  • 장애학생 특별수업지원 서비스: 장애정도에 따라 강의노트, 시험시간 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평가시 과제물 대체, 별도의 시험공간 제공 등 지원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 후 지원 가능
  • 학습을 위한 강의 대필, 시험대필, 보고서 지원, 튜터링, 이동 등 교내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작성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취업정보 제공 등 졸업 후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학금 지원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 제한 없습니다.

    단,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5이상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과에 제출
  • 신청시기 : 별도의 안내 시기에 따릅니다.
생활 지원

식사 및 화장실이용, 교내편의 시설 및 복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지원, 분기별로 장애학생 및 도우미가 함께 참여하는 총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여건 및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생활관 우선 배정

생활관 신청시 생활관 1층 장애학생전용 생활관 배정하고 희망할 경우 도우미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

도서배달 서비스
  • 중앙도서관 자료 신청 시 배달 서비스

    중앙도서관 별도 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 대출 희망 도서 대리 검색 및 대출
상담 및 정서지원

장애학생의 학업과 교우관계,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

진로 및 취업

장애학생의 진로 및 적성검사를 통한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기업탐방, 자소서 작성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취업정보 제공 등 졸업 후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식개선 및 기타

  • 장애체험 행사 실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기적으로 전 구성원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집합 교육 5월 중 실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