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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일본어·중국어문화학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며, 세계로 나가자!

言語を学び、文化を理解し、世界に出よう!,学习语言,了解文化,走向世界!

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 및 취업연계형) 제출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6.03.11 조회수12

인정사유 : 취업 및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 참여

 

가. 제출기한:  개강 13주차인 5. 26.(화) 부터 제출

     ※ 개강 13주차인 5.26(화) 발급 서류부터 인정 ^^

나. 제출서류:  모든 서류 5월 26일 화요일(개강 13주차)부터 발급하여 학과 사무실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vnelddl0123@mokwon.ac.kr)로 제출(발급일자 5. 26.(화)) 

구분

증빙서류

취업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④ 재직증명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④ 졸업예정증명서

 

다. 유의사항

1.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 가능

2.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3.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졸업과목은 출석 인정 불가함

4. 제출 서류는 개강 후 13주차인 5월 26일(화)부터 발급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5.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

6. 취업의 경우,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의 자격취득일 기준이므로 출석인정 신청 시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부터 작성 가능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인정 가능 여부

3월 3일 이전 또는 3월 3일

3월 3일부터 인정 가능

3월 20일

3월 3일 ~ 3월 19일은 인정 불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