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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인권센터


나답게 사람답게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

인권센터는 목원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사건처리절차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사건 처리 단계별 안내

사건과 관련된 상담

  • 상담 신청 접수 방법 : 인권센터 홈페이지, 유선, 센터방문 등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원칙입니다. 단,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고(신고서 작성)

  • 상담 후, 피해 당사자 및 제3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인권센터(양성평등상담소, 인권상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여 신고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 안내사항
    1. 사건은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피해 당사자,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와 진술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신고 접수가 됩니다.
    3. 제3자 신고의 경우: 사건처리에 대한 피해자 의사나 동의 여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신고 혹은 조사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신고할 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사건의 조사

  • 조사는 신고인의 신고가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 파악)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조사를 개시하고 사건 당사자 면담, 진술서, 자료제출 및 참고인 조사(필요시) 등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당사자 간의 중재 또는 합의

  • 피해자가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권위원회/고충심의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내 규정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그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합니다.
  • 피해자 회복이나 보호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대학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을 법률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다양한 맥락과 관계, 공동체 문화 및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무 등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기구로서 사법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피해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2023)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