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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인권센터


나답게 사람답게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

인권센터는 목원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양성평등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상담 지원
  • 가해자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목원대학교 전 구성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젠더기반 폭력 Gender-Based Violence
젠더(gender)란?

젠더란 사회가 성역할에서부터 신체적 외형에 이르기까지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사회적 태도와 기회, 관계를 말한다. ‘특정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행동, 활동 및 속성’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젠더기반 폭력이란?

젠더기반폭력은,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해지는 유해한 위협이나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이 용어는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의 유형​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sexual assault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좁게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넓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상황과 상관없이 강압으로 타인의 성을 침해하는 원치 않는 성적 발언, 성행위 시도,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전화/메시지, 불법 촬영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의 유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이 아닌 성적 차별 발언에 해당합니다. (예:여성에게만 차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 시도​
  •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일부터 퍼뜨리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같은 것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나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되는 젠더기반 폭력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촬영물 이용 성폭력 : 촬영, 제작, 유포 및 재유포, 유포협박, 합성 제작·유포, 소지·구입·저장·유통·소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사진/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교제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좁게는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 사귀는 것은 아니나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
통제 폭력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행위
  • 행동/외모/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
  • 일정을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하거나 동의 없이 확인하는 행위
  • 가족 및 친구를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 단절 요구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 욕설, 모욕적 언사, 인격 모독, 협박, 감금
  •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 행위
  • 지나친 비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이별 요구에 대한 자해 및 자살 협박
  • 주거침입, 스토킹
  • 금전적 문제를 이용하여 상대 조종
신체적 폭력
  • 팔목 등 몸을 힘껏 움켜쥐고,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
  • 세게 밀치는 행위
  •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행위
성적 폭력
  • 의사에 상관없이 몸을 만지는 행위
  • 의사에 상관없이 애무, 키스 등을 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강간
  •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