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답게 사람답게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
인권센터는 목원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젠더란 사회가 성역할에서부터 신체적 외형에 이르기까지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사회적 태도와 기회, 관계를 말한다. ‘특정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행동, 활동 및 속성’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젠더기반폭력은,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해지는 유해한 위협이나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이 용어는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성폭력은 좁게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넓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상황과 상관없이 강압으로 타인의 성을 침해하는 원치 않는 성적 발언, 성행위 시도,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전화/메시지, 불법 촬영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이 아닌 성적 차별 발언에 해당합니다. (예:여성에게만 차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되는 젠더기반 폭력을 말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사진/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좁게는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 사귀는 것은 아니나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