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답게 사람답게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
인권센터는 목원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대학 구성원들이 평등, 다양성, 포용성에 대해 알고, 이 문제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을 때 수면 위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2022), 「대학 공간에서의 인권」)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인권·권익 침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과 성폭력은 제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진행. 본교 2-3-64 『목원대학교 취업 규칙』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다루고 있음.
대학 내의 인권센터는 권력적 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에 한정하여 조사업무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음. 대학사회구성원들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 동등한 당사자 간에 발생한 단순 갈등 및 분쟁 사안, 금전 문제, 학사 및 인사 문제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생활 침해
사적 강요
폭력·고립 행위
학습, 연구, 실습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
학습, 연구, 실습 방해 및 접근 권한 배제
부당 행위 지시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