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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섬유·패션디자인학과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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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5.08.26 조회수33

1.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 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격리기간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2. 제출기한 :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의 경우 : 개강 후 13주차인 11. 24.(월)부터 제출하며, 11. 24.(월) 발급 서류부터 인정

 

3. 작성방법 및 제출처

구분

방법

제출처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소속 학과 또는 담당 부서] 선택 → [인정사유] 선택 →저장

②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및 교시 선택 → 저장

③ 인쇄 후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부)

※ 여러 과목 작성 시 : ②번 반복(한 과목 저장 후 다시 추가 후 다른 과목 저장)

 

4. 출석인정신청 승인여부 확인 방법

구분

방법(경로)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5. 유의사항

가) 전체(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포함)

 (1)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2)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출석인정 불가합니다.

 (3) 배재대 공유 교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

 (1)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합니다.

 (2)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다) 취업의 경우(취업연계형 교육과정X)

 (1)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 기준이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보다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인정 가능 여부

9월 1일 이전 또는 9월 1일

9월 1일부터 인정 가능

9월 20일

9월 1일 ~ 9월 19일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