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1.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2024.03.12
-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 신청 대상: 신청 학기에 제대복학하는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붙임 참고) ■ 인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