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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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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영화학부 기자재 및 실습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구** 작성일 2019.03.26 조회수608

2008년도 이후 물품 관리 규정에 관하여 규정 내부 자산의 주체 명칭인 영화영상학부의 학부명 변경과 더불어 기자재 및 실습실에 관한 포괄적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요약 :

1. 영화영상학부에서 TV·영화학부학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의 명칭 중 자산의 주체인 학부 명칭 변경.

2. 기자재 및 실습실 관리에 따른 학부 자산 운용을 보다 확고하게 확립할 필요성으로 인한 개정.

 가. 물품 관리 규정에서 보다 확실한 자산 운용을 위하여 규정 내부의 명칭을 "물품"에서 "기자재"로 규정 정의 확대 명칭 개정.

 나. 기자재 사용에 관한 담당자 권한 및 관리 프로세스 정리를 위한 명칭 정리를 위해 실습실 담당자, 기자재 및 실습실 관리 실무 담당자로 구분.

 다. 기자재 및 실습실 관리 프로세스 정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이전 규정에 관한 개정 관련 호 삭제(의상 및 복수 규정 정의로 인한 규정사항 등) 규정 개정.

3. 규정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 외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학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TV·영화학부 교수의 재가를 확인받아야 하는 부칙 조항 설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