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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MOKWON UNIVERSITY

정상에서 만납시다

공지사항

2019 출결사항과 관련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3.08 조회수501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2. 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결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 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인정사유가 “가”~“바”항목 해당학생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 결재

→증빙서류 첨부하여 그룹웨어로 제출 단, 바 목의 학생자치기구 행사의 공결은 승인하지 않음

나. 제출기한 : 해당사항이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다.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

인 정 사 유

인 정 기 간

증 빙 서 류

가.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1주 이내 입원기간

입원확인서

다.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4. 취업한 학생(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학과) 결재 후

취업지원과 경유 → 증빙서류 첨부하여 그룹웨어(학사지원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해당학년도 해당학기의 13주~14주 사이에 제출

(출석인정에 관한 출석 해당기간의 적격 가•부 판단)

다. 인정기간 : 해당기간

라. 증빙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2)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졸업예정증명서

5) 재직증명서 (13~14주 사이의 발급일자로 제출)

 

6. 출석인정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는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할 수있음 .

 

 

붙임 :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