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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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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정리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4.02 조회수1429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정리

 

아래는 지난 2011. 5. 30 개정된 건축사법과 2011.12.30 입법예고 된 건축사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건축사시험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인증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5년제 학생 - 실무수련 4년(단, 실무경력일 경우 5년이상) 후 2026년까지 건축사시험에 응시가능

- 인증을 받고 졸업을 하는 5년제 학생 - 실무수련 3년(단, 실무경력일 경우 5년이상) 후 건축사시험 계속응시 가능

 

1.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1)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없음(바로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전문대학 졸업자

2년이상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자

4년이상 실무경력

 

비전공자 또는 대학원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제5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과정 졸업자

없음(바로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없음(바로응시가능)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3년이상 실무경력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5년이상 실무경력

   

2.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구분

실무경력

비고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201912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법 부칙 제3조 특례조항)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이상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20261231일까지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가능

 

<이 영 시행 전>

5년제대학, 건축대학원 졸업자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건축대학원 2학기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 이상)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입법예고안)

 

실무수련 4

<이 영 시행 전 경력의 특례>

실무경력

실무수련

5년이상

4

4년이상 5년미만

3

3년이상 4년미만

23

2년이상 3년미만

16

1년이상 2년미만

9

 

, 20231231일까지

해당학기 이수자

 

<2012.5.31부터 시행>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건축사법 제 13)

(건축사법 시행령 제15조의 2)

실무수련 3

계속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