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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2022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5.24 조회수31

- 신청자격: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3)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 성적 미반영)

- 제출기한 : 6월 16일 (금) 17: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