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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2024-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2.07 조회수58

휴학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4. 4. 19.(금)]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