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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공지사항

2023-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5.16 조회수43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3-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3.03.01.(수)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3.03.30.(목)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3.05.01.(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3.05.30.(화)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3.05.31.(수)부터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