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행, 기타 요구 등에 대해 불응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의 성희롱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 하는 것
- 스토킹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일체)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입니다.
강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