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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학생상담센터


STUDENT COUNSELING CENTER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처

피해를 당했을 때 [응급정보]

  • A답변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의 행동에 동의한다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하세요.
  • A답변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 효력: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특정한 시점에서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수취인의 주소는 거주지로 합니다.
    • 보내는 법: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로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접수 시킵니다. 우체국에서 1통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1통을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줍니다.
  • A답변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 같은 기록이나 증거들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A답변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하지만 먼저 교내 성폭력 상담실과 상담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 그 외 관계들 속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후유증 등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건 접수에 따른 비공식적, 공식적 처리를 돕고 있으며, 피해자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필요한 도움과 정보제공,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 A답변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학업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세요.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편지의 내용 중 협박 같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A답변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 긴급 전화 (국번 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씻지 말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 시 응급대처

  • A답변
    • 효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 병원이나 경찰서로 갑니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둡니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나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코팅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이가방을 사용하여 보관합니다.
    •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 그리고 현장 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 A답변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액과 음모 채취, 성병감염여부, 임신 여부 검사 및 응급피임 처방)
    •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 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끊어둡니다.
  • A답변
    •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습니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답변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형사 기동대: 02)738-8080, 여성 긴급 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진술 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번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씻지 말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해야 하는 일

  • A답변
    •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A답변
    •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A답변
    •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소,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답변
    •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 상황, 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