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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생활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목원대 생활관입니다.

상벌점기준표

벌점 기준표

벌점 기준표 – 항목, 순서, 내용, 벌점 정보 제공
항목 순서 내용 벌점
상점 1 호실 및 욕실 내 청소상태가 우수한 호실 또는 사생 2
2 사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질서를 확립한 사생 2
3 본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생 5
4 생활관 직원의 판단 하에 근로 봉사(생활관 미화 등)를 한 사생 5
5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또는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사생) 10
6 생활관장이 그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생 5~10
벌점 7 점호(23시) 후 관사 외로 무단이탈 사생(월장행위) 30
8 점호에 지각한 사생 5
9 점호 전 외출/외박 신청하지 않고, 무단 결석한 사생 10
10 외박 신청 후 점호시간 이후(11:00~11:50) 입실한 사생 5
11 외출 신청 후 복귀시간(11:50~11:59) 미준수한 사생 3
12 관사 내 흡연(연초 및 전자담배), 음주, 불법행위(절도, 도박, 폭행 등), 취사 등을 한 사생
  • 객실 내 술, 취사도구, 전열기기 소지 포함
30
13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 환각제 등) 등 보건위생에 해로운 물품을 복용 및 소지, 유통한 사생 30
14 성폭력 및 성추행, 파렴치 행위한 사생 30
15 타인에 대한 피해(고성방가, 소란, 소음, 음주로 인한 구토 등) 유발한 사생 10
16 외부인(비사생)을 입실 및 숙박시킨 사생(이성 출입 포함) 30
17 낙서, 무허가 단체(집회)행위 및 불온 전단 제작 배포 행위 사생 10
18 법정전염병 예방 수칙을 미준수한 사생 10
19 생활관 직원의 지도 계몽에 불응하거나 폭언, 폭행하는 사생 30
30 허가 없이 호실 이동 또는 무단침입 및 무단거주 한 사생 20
21 허가 없이 부여된 번호 외 다른 침대를 사용하는 사생 5
22 외부인(비사생)에게 생활관 출입증 인도 및 대여해준 사생 30
23 강제 개·폐문하여 입실한 사생 30
24 생활관의 허가를 받고 폐문시간(24:00) 후 입실 사생 3
25 학칙 및 학생규칙(무기정학 이상)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생 30
26 호실 및 욕실 내 청소상태가 불량한 사생 3
27 관사 내외로 쓰레기를 투기한 사생 5
28 공동생활공간(복도 등)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한 사생 2
29 생활관 편의시설(체력단련실 등)의 물품을 이동 및 도난한 사생 20
30 관사 내에 애완동물을 출입시킨 사생 20
31 벌점기준표에 명시된 관사 내 금지행위를 방관한 사생 5
32 생활관 단체 의무교육(안전관련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기타교육 등)을 무단 미이행한 사생 30
33 입·퇴사, 시설 관련 서류 및 물품 미준비한 사생
  • 매트리스 커버는 입사 후에도 미준비 시 벌점 부과
5
34 열쇠 미소지로 인한 마스터키 불출한 사생 3
35 허가없이 입사 시간 미준수 사생
다음 학기
입사 제한
36 퇴사 시간 미준수 사생 -
37 벌점 30점 이상인 사생
38 퇴사 시 호실 내 청소 및 정리 불량한 사생
39 무단 퇴사 및 비품점검 불이행 사생
참고 -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사생은 퇴사, 20점일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벌점 혹은 징계로 퇴사한 사생은 다음 학기 입사 제한.

관련근거(생활관 사생수칙)
1. 제23조 상점 및 벌점
2. 제24조 금지행위 및 벌점 부여
3. 제25조 벌점으로 인한 징계
4. 제26조 연대책임
5. 제27조 지도 및 훈계

위 사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 생활지도사의 판단에 따라 상·벌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사생수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상점을 부여받은 사생이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며, 다음 학기 입사과정에 적극 참조할 수 있다.

강제 퇴사자는 다음 학기 입사 제한함.
※ 1학기는 하계방학까지 포함이며, 2학기는 동계방학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