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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생활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목원대 생활관입니다.

사생자치위원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자치회는 목원대학교 생활관 사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자치회는 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구로서, 사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전한 생활관의 문화를 조성, 공동체 의식 함양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및 임원의 자격)

본 자치회의 회원 및 임원은 목원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생활관에 입사한 자로 한한다. 단, 목원대학교 학적 상실자는 제외한다. 본 회의 임원은 자치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1. 본 자치회의 회원은 자치회의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자치회의 회원은 생활관 운영계획 및 자치회비 수익과 지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본 자치회의 회원은 생활관에서 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본 자치회의 회원은 생활관 선발 시, 자치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치회비는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3. 본 자치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사생자치위원회

제6조 (구성)

본 사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고 칭함)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서기부, 신앙부, 관리ㆍ체육부, 기획ㆍ홍보부)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선출)

본 자치회의 임원은 서류를 작성하여 각 지망학사에 제출한 뒤, 자치지도위원회와의 면접 을 통해 선출이 된다.

제8조 (회장 및 부회장)

  1. 본 자치회의 대표는 각 사 사생장이며,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된다.
  2.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원하는 해 다음 학기에 4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벌점이 없는 학생
    • 직전학기 자치회 임원 경험이 있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통솔능력이 뛰어난 학생
  3.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각 사 사생장의 협의로 결정된다.
  4. 자치회장은 자치회 전체의 대표로서 생활관 사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5. 회장의 부재 및 위임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6. 회장 및 부회장은 기획안과 그에 따른 품의와 증빙을 작성한다.

제9조 (부서 임원)

  1. 본 자치회의 부서 임원(이하 임원)은 각 사 층장들로 구성된다.
  2.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원하는 해 다음학기에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벌점이 없는 학생
    • 생활관 입사경력이 2학기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리더십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학생
  3. 임원은 생활관 운영방침 시행 및 시설물 관리한다.
  4. 임원은 각종 행사 주최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전체 회의 참가권을 가진다.

제10조 (임원의 권리와 활동)

  1. 본 자치회의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자치회의 임원은 재정 기타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 자치회의 임원은 자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 할 권리를 가진다.
  4.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5.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문화를 위한 행사 주최 활동을 한다.
  6.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을 한다.
  7.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축제,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 기획ㆍ추진 활동을 한다.
  8. 본 자치회의 임원은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생활지도 지원 활동을 한다.
  9.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입ㆍ퇴사 및 행사 지원 등 활동을 한다.
  10. 기타 이 자치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자치지도위원회

본 자치지도위원회는 각 생활관 자치 담당 생활지도사로 구성한다.

제12조 (기능)

본 자치지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지도하며 전항의 지도는 사전 및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1. 자치회의 지도 육성.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자치회의 임원 임명.
  4. 생활관 운영에 반하는 사생자치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제재.

제 4 장 재정

제13조 (회비 및 관리)

  1. 본 자치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직전학기 이월금으로 충당하고 본 자치 회 활동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자치회비는 본교 생활관 납부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자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3. 자치회비 환불은 입소전엔 100%환불 가능하나, 입소이후 자치회비는 전액 환불 불가하다.

자치회비 환불은 입소전엔 100%환불 가능하나, 입소이후 자치회비는 전액 환불 불가하다.

본 자치회의 회계 학기는 본교 학사일정에 준한 매 학기 개강 한 달 전부터 종강 한 달 후까지로 한다.

제15조 (예산 품의)

회장 및 부회장은 2월,8월 해당학기 예산안을 작성하여 자치지도위원회·사감·관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출 품의)

지출 경비를 학기별 예산안에 맞춰 계획안을 자치지도위원회·사감·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 (지출 증빙)

지출을 증빙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부회장은 회계장부에 기재 하며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8조 (결산)

  1. 회장과 부회장은 학기 종강 후, 2주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자치지도위원회·사 감·관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심의 받은 사항을 자치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본 회의 회원 및 자치지도위원회만 가능하며, 회원 및 자치지도위원회가 아닐 시엔 공개할 수 없다.
  2. 매 학기 종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기 총 예산의 지출 잔액 내역 및 활동 내역을 회원에게 공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만 열람할 수 있다. (제시된 기간은 생활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 5 장 부칙

제20조 (효력)

공포 이전에 선출된 전체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경과조치)

본 회칙은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