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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생활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목원대 생활관입니다.

사생자치위원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자치회는 목원대학교 생활관 사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자치회는 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구로서, 사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전한 생활관의 문화를 조성, 공동체 의식 함양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및 임원의 자격)

본 자치회의 회원 및 임원은 목원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생활관에 입사한 자로 한한다. 단, 목원대학교 학적 상실자는 제외한다. 본 회의 임원은 자치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1. 본 자치회의 회원은 자치회의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본 자치회의 회원은 생활관에서 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본 자치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사생자치위원회

제6조 (구성)(폐지)

제7조 (선출)

본 자치회의 임원은 서류를 작성하여 각 지망학사에 제출한 뒤, 생활지도사와의 면접 을 통해 선출이 된다.

제8조 (회장 및 부회장)

  1. 본 자치회의 대표는 각 사 사생장으로 구성된다.
  2.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벌점이 없는 학생
    • 직전학기 자치회 임원 경험이 있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통솔능력이 뛰어난 학생

제9조 (부서 임원)

  1. 본 자치회의 부서 임원(이하 임원)은 각 사 층장들로 구성된다.
  2.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원하는 해 다음학기에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벌점이 없는 학생
    • 생활관 입사경력이 1학기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리더십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학생
  3. 임원은 생활관 운영방침 시행 및 시설물 관리한다.
  4. 임원은 각종 행사 주최 및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전체 회의 참가권을 가진다.

제10조 (임원의 권리와 활동)

  1. 본 자치회의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자치회의 임원은 재정 기타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 자치회의 임원은 자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 할 권리를 가진다.
  4.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5.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문화를 위한 행사 주최 활동을 한다.
  6.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을 한다.
  7.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축제,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 기획ㆍ추진 활동을 한다.
  8. 본 자치회의 임원은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생활지도 지원 활동을 한다.
  9. 본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입ㆍ퇴사 및 행사 지원 등 활동을 한다.
  10. 기타 이 자치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자치지도위원회

본 자치지도위원회는 각 생활관 자치 담당 생활지도사로 구성한다.

제12조 (기능)

본 자치지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지도하며 전항의 지도는 사전 및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1. 자치회의 지도 육성.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자치회의 임원 임명.
  4. 생활관 운영에 반하는 사생자치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제재.

제 4 장 재정(폐지)

제 5 장 부칙

제20조 (효력)

공포 이전에 선출된 전체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경과조치)

본 회칙은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