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생활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목원대 생활관입니다.

사생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목원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규정 제 7조에 의거,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면학 및 질서 있는 관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적용범위)

이 수칙은 목원대학교 생활관 사생 수칙(이하 “사생수칙”이라 한다)이라 하며,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 (호실배정)

호실의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관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및 허가)

  1. 사생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부인을 방이나 사실 및 사내에 대동 및 숙박할 수 없다. 단, 친인척인 경우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기숙사 내 사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출입증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및 자치 행사 등의 특별한 날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출입문 개폐
    • 개문 : 매일 04:30분
    • 폐문 : 매일 24:00

제6조 (점호)

  1. 점호는 주중 화요일 23:00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전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불시점호를 사생들에게 당일에 공지하며, 점호는 관장(또는 사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시험기간, 대내외 행사 등)
  2. 점호는 관장(사감 또는 생활지도사)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자치임원(층장)이 실시할 수 있다.점호 담당자는 인원 점검, 환자 파악, 환경 정리(방청소), 취사 행위, 전열기기 사용 여부, 호실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여부, 기타 등을 점검한다.
  3. 사생 관리는 사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생대표인 사생 자치위원회의 건의를 수렴하여 건의와 토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4. 점호가 있는 날의 외박 및 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직계 및 친인척의 애경사 등)이 있을 시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외출, 외박을 신청하여 관장(사감 또는 생활지도사)의 승인 및 허가 후 외박, 외출이 가능하다.
  5.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외출 및 외박 신청이 불가 또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 외출·박 신청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생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점호 시 출입문 개·폐
    • 외출 : 점호가 있는 날 23:00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가시간은 23:59까지로 한다.
    • 외박 : 외박을 원하는 사생은 사전에 신청한 사생에 한하여 관장(사감 또는 생활지도사)의 허가를 받아 외박할 수 있다.
  7. 점호 외출, 외박 신청 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학생은 즉시 강제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7조 (외박,외출 신고 및 보고)

점호가 없을 때의 외출, 외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폐문 이후 출입을 금한다. 단, 비상시 관장(사감 또는 생활지도사)의 허락 하에 출입이 가능하다.

제8조 (보고 및 건의)

사생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감 및 생활지도사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종 구비서류 등 입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반드시 제출한다.
  2. 개인의 도난 및 상해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할 시 즉시 생활지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활관 내에서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의 분실은 일체 본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생은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사감이나 생활지도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다.
  4. 관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반드시 생활관 사무실에 신고한다.
  5. 생활관 내 복지 및 발전을 위한 안건 또는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발생 시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로 방문 및 전화로 건의한다.

제9조 (관생 의무사항)

사생은 유익한 관내생활을 위해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1. 사내 안전사고 예방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2. 사내에서는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 항상 바른 예절로써 교직원을 비롯하여 선배와 동료를 대한다.
  3. 개인에게 대여 및 지정된 비품 및 사내 기물 시설의 유지, 관리, 보존에 힘쓰며, 실내 청결 유지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각 층 복도 및 발코니, 계단 청소는 각 층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생은 관내 화재 예방에 주의하며, 연 2회 이상 화재대피훈련을 반드시 참여하고, 특히 관내 취사 및 전열기 등 화재위험 기기의 사용과 흡연, 음주를 절대 금한다.
  6. 공공질서와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7. "사생자치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임원들의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며 "사생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8.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소지품 관리 및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9. 사생 관리를 위해 게시판에 부착한 안내 및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10. 심야시간 때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하며,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한다.
  11. 각 호실의 결원 발생으로 인해 호실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생은 생활관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생활관 직원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생은 비품 변상표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체없이 변상해야하며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심한 경우 퇴사를 명한다.

  1.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
  2. 시설과 기물의 훼손 (낙서)
  3.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제11조 (광고물 부착 및 배포)

관내에 광고물은 사전에 관장(또는 사감)의 허가를 얻어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사무실에서 사생 관리를 위해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외부 광고물의 경우 시설 관리과의 허가가 있어야만 관내 게시가 가능하다

제12조(우편물 수령)

우편물은 1주 1회 총무과에서 일괄 수령하여 각 생활관으로 배부한다.

  1. 일반 우편물은 각 생활관 우편함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한다.
    • 남, 녀생활관 : 1층 우편함
    • 신축생활관 : 3층 우편함
  2. 특수 우편물은 사생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직원에게 수령해야 하며, 분실 시 사무실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3. 일반 택배는 사생이 직접 택배회사 직원에게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때에 따라 각 관사 안에 있는 택배 수령 장소에서 찾아갈 수 있다. 단, 분실 시 생활관 사무실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음주 및 흡연)

  1. 생활관 내의 전 지역은 금주 및 금연 지역으로, 흡연 및 음주 시 퇴사처분하며, 주류를 관내로 반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2. 관내 음주 및 흡연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생의 쾌적한 환경을 침해하며, 화재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묵인한 방 구성원 전원은 연대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지문인식기 및 감시카메라 설치)

  1. 관내에는 외부로부터의 사생보호를 목적으로 현관 출입을 위한 사생 전용 지문·카드인식기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문 및 카드인식을 하지 않고 입실할 경우 벌점이 부여된다.

제15조 (호실점검)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관 조성 및 사생들의 안전한 생활 점검을 목적으로 관장(사감 또는 생활지도사)은 임의로 사생들의 방을 점검할 수 있다.

  1. 일반 점검 : 점호가 있는 경우 점호 시간의 점검
  2. 특별 점검 : 점호와 상관 없이 관장(또는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생활지도사가 실시하는 점검
  3. 청소 점검 : 매달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

제16조 (순찰)

보안요원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각종 사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 조치 후 즉시 생활관 직원에게 보고한다.

제17조 (환자 및 긴급사태 발생)

  1. 사생 중 응급 환자 발생 시 즉시 사감, 생활지도사 또는 자치회 임원에게 신고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호송 조치한다.
  2. 긴급 사태 발생 시 사생은 사내 방송 및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제18조 (생활관 납부금 납부)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입사생은 정해진 입사비를 입사 전 기일까지 전액 선납부하여야 한다.

  1. 입사비에는 관리비만 포함한다.
  2. 입사비는 매 학기별 납부하며, 방학 중 입사비는 별도로 고지 후 납부한다.
  3. 식비는 각 생활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한다.
  4. 학기 중 결원 발생시 본인의 희망에 의한 중도 입사하는 경우에는 입사비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19조 (생활관 납부금 환불)

생활관의 입사와 퇴사은 본교 학사력에 따라 기간을 산정한다.

  1. 학기(16주 또는 17주)
    •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 군입대, 질병, 휴학자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퇴사는 퇴사일 기준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공제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 개인사정, 강제퇴사 등 중도퇴사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30% 위약금 공제하여 환불한다.
    • 퇴사일 기준 30일 이내(4주)는 환불이 불가하다.
      * 위약금 = 잔여일수(1주 단위) x 주 비용 x 30%
      * 실환불액 = (잔여일수(1주단위) x 주 비용) - 위약금
  2. 잔류(8주 또는 9주)
    • 학기 환불 규정과 동일하다.

제20조 (복지시설 및 공용 시설 사용)

사생은 관내의 모든 공용 시설 및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이 임의로 이동 및 독점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복지시설의 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탁실
    • 세탁실은 24시간 개방하여 사용한다.
    • 다림질은 세탁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개인 소유의 다리미로 객실에서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2. 독서실
    • 사생들의 독서와 자습을 위하여 마련된 독서실은 24시간 개방한다.
    • 독서실 내의 소란, 잡담을 금하며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각 좌석에 개인 소지품 장시간 비치를 금지한다.
  3. 휴게실
    • 휴게실은 24시간 개방하여 사용한다. 이용 시 항상 단정한 자세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휴게실 내에서는 도박성을 지닌 오락 행위는 절대 엄금한다.
    • 휴게실 내 비품은 휴게실 외로 반출할 수 없다.
  4. 헬스장(체력단련실)
    • 목원학사 헬스장은 시설 컨디션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고, 비품 반출시 배상 조치 및 벌점을 부여한다.
  5. 컴퓨터실(PC룸)
    • 컴퓨터실은 24시간 개방하여 사용한다. 학업에 필요한 정보검색과 과제물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오락 및 채팅 등으로 개인이 장시간 사용할 수 없고, 적발 시 벌점을 부여하며, 파손 시 배상 조치한다.

제21조 (사생자치위원회)

  1. 생활관 내에는 사생의 복지와 면학분위기 조성 그리고 안락한 생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생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
  2. 자치위원회의 명칭은 “사생 자치위원회”로 한다.
  3. 자치회의 임원 구성은 사생 중 생활관 생활에 투철한 협동 봉사 정신과 섬김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으로 구성한다.
  4. 자치회의 임원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며,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관 직원들에게 적극 협조한다.
  5. 자치회는 생활관장(또는 사감)의 허가 아래 자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6. 자치회 임원은 목원학사 서관 사생장, 목원학사 동관 사생장, 목원학사 신관 사생장, 각 관사별 층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생활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자치위원회는 생활관 직원의 지도 아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자치위원회의 장들은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회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
  8. 자치위원회 활동 영역은 생활관 내·외의 사생 복지 증진을 위함이며, 구성과 활동은 사생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22조 (상점)

상점은 상점 기준표(별지 제1호)에 해당하는 사생을 생활관 직원 및 자치회 임원이 추천하여 생활관장(또는 사감)이 부여한다. 또한 상점을 부여받는 사생이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며, 벌점이 없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 (벌점)

생활관장(사감 또는 생활지도사)은 벌점기준표(별지 제1호)에 해당하는 사생에게 생활관 직원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봉사 명령
    • 생활관장(또는 사감)은 벌점자 중 벌점 감면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으며, 사생이 이를 이행시 상·벌점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감면할 수 있다.
  2. 경고 처분
    • 벌점의 누계가 15점인 경우의 사생이거나 1회 범칙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퇴사 경고 통보를 할 수 있다.
  3. 퇴사 처분
    •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사생
    • 1회 경고처분 후 벌점 누계가 20점 초과인 사생
    • 징계처분대상 퇴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알린다.
  4. 그 외 퇴사자
    • 관내에서 사생 간의 갈등을 일으킨 자 및 쾌적한 생활관 생활을 위해하는 자는 생활관 직원회의를 거쳐 다음 학기에 생활관 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자는 본교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심의할 수 있으며, 생활관 직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24조 (금지행위 및 벌점부여)

  1. 사생이 사내에서 벌점기준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벌점기준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생활관 직원은 강제 퇴사조치 및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자치회 임원은 벌점 부여에 대한 제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연대책임)

사생수칙 제23조, 제24조에 의거하여 벌점기준표의 각 사항 중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호실 또는 층 전원에게 각 항목에 준하는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지도 및 훈계)

관장(사감 또는 생활지도사)은 사생의 벌점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개별 상담을 통해 훈계할 수 있으며, 본교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심의하고 생활관 직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27조 (퇴사 신고 및 절차)

강제 및 자진 퇴사하는 사생은 아래의 절차에 의한다.

  1. 강제 퇴사 절차
    아래 사항에 해당한 사생은 즉시 강제 퇴사 조치한다.
    • 타 성별 관사 및 층 출입
    • 절도 등 불법행위
    • 음주(관사 내 소지 포함) 및 흡연
    • 비관생 동반 출입
    • 공동체 생활을 저해하거나 불가능(자해, 자살시도 등)한 자

    - 강제 퇴사 처분당한 사생은 사감의 확인 후 관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퇴사해야 한다.
    - 퇴사 시 생활관 직원 및 자치회 임원에게 개별 지급된 비품 확인 및 변상 후 사감의 허가를 받아퇴사해야 한다.
    - 강제 퇴사 처분당한 사생은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강제 퇴사 시 사생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분당한 사생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휴학 및 자진 퇴사 절차
    • 퇴사 최소 1일 전에 종합정보시스템 생활관 퇴사신청을 통해 직접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퇴사 시 생활관 직원 및 자치회 임원에게 개별 지급된 비품 확인 및 변상 후 사감의 허가를 받아 퇴사해야 한다.
    • 퇴사 시 관련 서류 제출 및 보호자에게 통보 확인한다.
  3. 종강으로 인한 퇴사는 사감이 별도로 공지한다.

제28조 (4학년 점호 불참)

사생 중 졸업 준비로 바쁜 4학년의 입장을 이해하여 점호를 불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4학년생들의 취업 준비 및 학업 등의 이유로 점호에서 제외할수 있다.
  2. 점호 최소 1일 전 사감 또는 생활지도사, 자치회 임원에게 서면 및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점호 미참석으로 인한 사고 및 파생되는 문제 일체는 사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29조 (수칙 시행을 위한 세칙)

이 수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생활관장(또는 사감)이 생활관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199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수칙은 200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수칙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