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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대상별 안내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등록기간

본교 입학안내 참고

등록방법

본교 가상계좌로 등록기간 내에 입금

분할납부

첫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함, 두 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

신용카드납부

첫 학기는 불가함, 두 번째 학기부터 가능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등록기간 중 대출신청 가능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T.1599-2000

수업연한초과자

수업연한초과자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본 대학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징수 기준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징수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유의사항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징수되므로,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등록 후 학점포기 및 추가수강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추가징수 및 환불 처리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란?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징수 기준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징수, 6학점까지 신청가능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유의사항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변경되므로,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등록 후 학점포기 및 추가수강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추가징수 및 환불 처리됨

복학생(복학예정자, 조기복학자)

복학 신청기간

매학기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등록금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학생과 동일
(가상계좌, 카드납부, 분할납부, 학자금대출 가능)

유의사항

  •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어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며, 등록금 외 경비(학생자율경비, 앨범비)를 납부하거나, 등록처리 요청을 하면 등록이 완료됨
  • 복학생 중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변경되므로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전과생

전과 신청기간

매학기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등록금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학생과 동일
(가상계좌, 카드납부, 분할납부, 학자금대출 가능)

유의사항

  • 계열별 등록금이 상이하므로 전과 선발 발표 후 고지서를 조회하여 학과 및 등록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여야 함
  •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를 할 경우 등록금은 신청한 학기의 전출학과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전출 전·후 학과 간에 등록금 차액으로 인해 환불 및 추가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를 시행한 학기의 등록금을 적용하여 실 납입금의 차액에 대하여 수납 또는 환불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매학기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등록금액

90,000원/학점당

등록금 납부방법

가상계좌 입금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납부

불가

고지서 조회 및 출력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