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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란?

졸업요건(졸업기준학점 및 졸업논문 합격)을 갖춘 학생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목원대학교 학칙 제57조의 2(학사학위취득유예)
  • 목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수강신청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신청시기 및 일정
  • 신청 시기 :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행정 → 서식자료실(학생)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게시물 번호 : 36)

  • 승인 : 소속 학과(부)에서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1차 심사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하면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 후 각 학과(부)로 통보
신청자격
  • 8학기(5년제 10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졸업기준 학점을 충족 하고 졸업논문 등이 모두 통과되어 졸업사정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조기졸업자 신청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여 2회까지 가능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 납부(시설이 용료 면제)
  • 학점이 ‘P’ 인 과목은 등록금 면제
  • 수강신청 미신청자는 0원 등록 진행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 할 수 없음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학사학위취득 유예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