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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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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신고방법

신고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증거를 포함하여 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참조)

공익제보자 보호안내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 감경·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 보호조치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귀하의 제보는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보자에게 관련 부서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보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처리 대상이 아닐 경우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