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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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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1항 및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 제32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1항에 의거 1년간 공개함. (단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자체 지침으로 이사회 회의록은 1년 추가 공개 (총 2년)

법령으로 정한 공개기간 경과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