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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교육시설법」 제11조(교육시설안전 인증 등)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인증 개요
가. 심사대상: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17개소
나. 심사분야: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다. 심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2. 인증 결과
※ 문의사항: 안전관리처 안전총괄과(☎042-829-7196)
붙임 건물별 교육시설안전 인증 인증서 및 결과서(1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