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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9.27 조회수62

방역 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변동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6

7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일부 해제.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업무연속성계획

현행화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속 유지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주기적으로 현행화

확진자 수 파악

대학 확진자 일일상황 보고는 중단하나, 대학 내 확진자 현황 지속 관리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551, 2022.5.18.)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명시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6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붙임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