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점 :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나. 변경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
대상 |
모든 입국자 |
입국 후 3일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 공문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