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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9.30 조회수5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점 :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나.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대상

모든 입국자

입국 후 3일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 공문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