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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의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 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 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 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