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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6판)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9.26 조회수5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의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          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          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 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