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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0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0.04 조회수4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0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국 가

변경전

변경후

적용기간

수단

전액 지원

미지원

'22.10.1.~10.31.

(입국일 기준)

부룬디

일부 지원

미지원

아르헨티나

일부 지원

미지원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붙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10월)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