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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지원 국가 안내(2022년 12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2.02 조회수5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2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국 가

당초

변경 후

비고

파나마

전액 지원

미지원

'22.12.1.~12.31.

(입국일 기준)

파라과이

일부 지원

미지원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붙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년 12월).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