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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 -
-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붙임의 관리 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요약 (※ 자세한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어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작성(전자출 입명부·안심콜 등) 기초 방역수칙은 유지
나. 대학 여건에 맞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다. 학생 및 교직원 등교 또는 출근 중단 관련 내용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10일(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 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며,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라. 강의실 방역기준 :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마.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 확진 이력이 있는 자가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최초 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 최초 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재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바.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실내·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중앙사고수 습본부 방역 수칙 준수
- 실내 체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취식 금지 등
- 실외 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기준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취식금지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사. 도서관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운영 제한시간 없음)
아. 통학버스 :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 의심 증상자 는 탑승 금지.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