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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대학 학사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2.21 조회수119

교육부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대학 학사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랍니다.

구분

세부 조치 사항

대면수업

(강의실 거리두기)

- 계절학기 대면수업의 경우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4)준수

  • 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귀가

학생자치활동

  • 활동에 한해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안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 규정의 적용 일시 중단
  •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기준 준수 관리 철저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 행사 등은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기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4)준수

방역 관리 철저

  • 감염예방을 위한 기초방역수칙 준수 홍보 방역관리 철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식당·카페·도서관 등) 관리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사적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