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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왔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시설 임대료 |
○ 시설(공공 및 민간) 이용 시 시설 주체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사전 설명 및 협의 필요 |
권익위 시정 권고 사항 |
협력 병원 |
○ 시·군·구에서 생활치료센터 지정 시, 관할 보건소를 협력병원으로 지정 가능하나, 전원 가능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연계병원으로 추가 지정 필요 |
개선 필요 사항 반영 |
입소 대상 |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경증 이하 혹은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감염병 환자(이하 입소자) -(일반생치)확진환자 중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 우 등 -(거점생활치료센터)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입 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등 |
관련지침 개정사항 |
환자 모니터링 |
○ 日 2회 모니터링(1회 이상 전화면담) -유증상 지속, 증상 악화 등으로 전원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 집중관리 환 자는 1일 3회 모니터링(2회 이상 유선 확인), 전원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 침 전 1회 추가 유선 확인하여 전원 전까지 관리 |
오미크론 대응대책 |
전원 |
○ 입원을 요하는 전원인 경우 지정 연계병원에 우선 이송하되, 지정된 연계병원이 없거나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의료기관에 전원 조치 |
관련지침 개정사항 |
치료제 |
○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항체치료제(주사제), 먹는 치료제 등의 처방 및 투여 가능 |
관련지침 개정사항 |
붙임1.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1-3판, 22.1.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