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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2.07 조회수76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왔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시설

임대료

시설(공공 및 민간) 이용 시 시설 주체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사전 설명 및 협의 필요

권익위 시정

권고 사항

협력

병원

··구에서 생활치료센터 지정 시, 관할 보건소를 협력병원으로 지정 가능하나, 전원 가능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연계병원으로 추가 지정 필요

개선 필요

사항 반영

입소

대상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경증 이하 혹은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감염병 환자(이하 입소자)

-(일반생치)확진환자 중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 우 등

-(거점생활치료센터)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입 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등

관련지침

개정사항

환자

모니터링

2회 모니터링(1회 이상 전화면담)

-유증상 지속, 증상 악화 등으로 전원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 집중관리 환 자는 13회 모니터링(2회 이상 유선 확인), 전원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 침 전 1회 추가 유선 확인하여 전원 전까지 관리

오미크론

대응대책

전원

입원을 요하는 전원인 경우 지정 연계병원에 우선 이송하되, 지정된 연계병원이 없거나 이송이 어려운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의료기관에 전원 조치

관련지침

개정사항

치료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항체치료제(주사제), 먹는 치료제 등의 처방 및 투여 가능

관련지침

개정사항

 

붙임1. 교육부 안내 공문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1-3, 22.1.2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