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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5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03 조회수8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5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변경 후(‘23.2.17.)

업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수정)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ㅇ(수정)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수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 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회의・교육

ㅇ(수정) 회의・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통근(통학)버스

(추가) 통근(통학)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기숙사 관리

(수정)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하기

 

붙임1.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5판) 1부.  끝.

신종코로아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