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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04 조회수5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개정한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사항(고용노동부, 10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개정 내용

□(직무교육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6.30.자로 종 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7.1.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 무교육을 이수*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 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      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6.30.자로 종료

□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 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모바일교육 기간 연장)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 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 10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