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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18 조회수6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① (사례정의)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기간 연장 및 PCR 검사 우선순위 중 시행 대상 현행화

   - 신속항원검사 인정기간 : '22.3.14 ~ '22.5.13→ '22.3.14 ~ 별도 안내시 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현행화 : 외국인보호시설, 교정시설, 입영 장정, 감염취약시설 등

②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대응절차, 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상배정 원칙(공항) 등 현행화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10일간 수동 감시,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 권고

   -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운영 중단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 적용(단기 체류 외국인전용 생 활치료센터 1개소 운영 유지)

③ (확진환자 대응방안) 초기분류 및 병상배정 기준, 재검출 사례 인정 기준(신속항원검사) 및 감염취 약시설(3종) 상세화

④ (실험실 검사 관리)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칭 일원화,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사항추가(인권위 권 고)

   -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 (개정)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검체 채취·취급·검사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경우 기관별 역할 및 절차·방법 추가

⑤ (기타)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자부담 절차 등 현행화

나. 시행일: 2022.8.15.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