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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2.15 조회수9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4)을 개정·통보해 와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76p, 78p)

[당초]

- 관리ㆍ운영자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운영중단 10(2)20(3)3개월 (4) 폐쇄명령

[변경]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 :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경고 (2) 운영중단 10(3) 20(4) 3개월 (5) 폐쇄명령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6p)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67p)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3-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