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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20 조회수46

  질병관리청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1.3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대중교통수단,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 공문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