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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질병관리청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1.3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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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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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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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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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대중교통수단,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 공문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