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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7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04 조회수7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7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누아투, 7월부로 미지원 국가로 변경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붙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7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