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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코로나19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2022.07.25 시행)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20 조회수61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22.7.25(월.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입국 후 PCR 검사 기간 입국 후 3일 이내 입국 후 1일차*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참고 사항[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

붙임 :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