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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22.7.25(월.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입국 후 PCR 검사 기간 | 입국 후 3일 이내 | 입국 후 1일차* |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참고 사항[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 |
붙임 :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