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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3.21~4.3)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22 조회수106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2022. 3. 21.() ~ 2022. 4. 3.() / 2주간

구 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마스크 착용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기본방역수칙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모임·행사 ·집회

사적 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전국 동일)

(사적모임 예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입증책임 : 시설 이용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맘시터 등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6명에 포함)

기타

행사·모임·집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23~다음날 05

식 당 · 카 페

(편의점·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3~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23~다음날 05 (취식) 금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취식 제한적 허용

PC, 파티룸,

멀티방, DVD

마사지업소·안마소

(운영시간 제한)23~다음날 05 (취식) 금지

파티룸은 취식가능,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카지노 23~다음날 05

경륜·경정경마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장은 취식 가능

구 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시작 시간 기준 23시 입장까지 허용(종료시각은 01시 초과금지)

(밀집도)제한 없음 별도 부대시설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한정)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학원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취식) 금지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운영시간 제한(23~ 다음날 05)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별도 섭취 공간(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 락 실

(운영시간 제한) 23~ 다음날 05 (취식) 금지

(밀집도) 제한 없음

놀이공원워터파크

(밀집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일정상 불가피 한 식사는 좌석·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중 1개 이상 필수)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자·밀집도)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자·밀집도)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구분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 대책 방역수칙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종 교 시 설

정규종교 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성경공부, 구역예배 등)

대 중 교 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국 공 립 시 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사 업 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학 교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공공기관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기 타

숙박시설, 키즈카페, ·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