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가. 해외입국자 대상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시설격리자는 현행 유지)
(기존)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 → (변경)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나. 시행시기: '22. 3. 10.(목)부터.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수정 전후대비표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수정본 1부.